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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년 6월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

최대 약 5천만 원의 목돈 마련을 도와준다는 청년도약계좌

간단명료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!!

가입대상

만 19세 ~ 만 34세 청년 (병역이행 시 최대 6년 +)

개인소득 기준 7,500만원 이하 /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

*단, 개인소득 6,000만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지급 X, 비과세만 적용

가입 제한

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

- 금융소득(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)이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
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

매월 70만원 한도 내 자유 납입, 만기 5년

기여금 지원

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

개인소득 4,800만원 이하인 경우, 월 40 ~ 60만원만 납입하더라도, 정부기여금 모두 수령 가능

총급여 기여금 지급한도 / 기여금 한도 (월)
2,400만원 ↓ 40만원 / 2.4만원
3,600만원 ↓ 50만원 / 2.3만원
4,800만원 ↓ 60만원 / 2.2만원
6,000만원 ↓ 70만원 / 2.1만원
만기 수령액

본인 납입금 + 정부 기여금 + 경과이자

*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 적용

 

청년도약계좌 가입·유지 심사방안

  •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 → 비대면 심사 실시
  •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
  • 개인·가구소득은 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판단

* 1년 주기로 유지심사 시행 예정

 

자세한 사항 확인
 

금융위원회

 

www.fsc.go.kr

정책지원금 소식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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