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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물가상승, 경기침체로 부담되시죠?
정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.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5000/60 이하 월세집이면 지원해준다고 합니다.
아래 링크와 함께 쉽게 설명해드릴테니 함께 보시죠 !
지원대상
- 만 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(임차보증금 5천만원 + 월세 60만원 이하)
- 독립가구 소득 -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
- 원가구 소득 -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
신청방법
- 온라인 - 복지로 신청
- 오프라인 -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 방문
지원내용
- 월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(최대 24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 분할 지원
- 방학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
- 실제 월세 범위 내 지원하며, 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
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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